PFAS 포소화약제 대응
PFAS 포소화약제 대응은 보유 약제의 제품 문서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품명만으로 함유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현황 진단부터 전환 계획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먼저 알아두실 점 PFAS 함유 여부와 관련 규제는 제품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이 페이지의 내용을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실제 판단은 제품 공식 문서와 환경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최신 발표로 확인해 주세요.
현황 진단, 4단계로 나눠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PFAS 대응은 무작정 전환부터 하기보다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네 단계를 통해 우리 시설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유 약제 확인
제품 문서 검토
시료·분석 검토
전환 계획 수립
보유 약제 확인
가장 먼저 현재 설비에 어떤 약제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분해 목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품 문서 검토
| 확인 문서 | 확인 내용 |
|---|---|
| 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관련 표기 확인 |
| 제품 사양서 | 제조사·제품군·형식승인 정보 확인 |
| 구매·납품 기록 | 제품 이력 추적 |
문서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조사에 문의하거나,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해 포소화약제 분석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고 현황과 전환 검토
현황 진단이 끝나면 재고 수량과 설비 상태를 함께 정리해 전환이 필요한 범위를 검토합니다.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는 무불소 대안의 설비 호환성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불소 없는 포소화약제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전환 계획 수립과 상담
현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 시기와 범위, 폐기가 필요한 기존 약제 처리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기존 약제 폐기가 필요한 경우 폐포소화약제 처리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경기 양주시 은현면을 본사로 전국 현장의 PFAS 현황 진단과 전환 상담을 진행합니다.
운영: 포소화협회(제이엠시스템즈/JMSYS)
이 페이지는 포소화협회(제이엠시스템즈/JMSYS)가 운영합니다. 대표 이종명, 사업자등록번호 210-81-78365, 주소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168-2이며, 포소화약제 제조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다루는 소방시설 전문업체입니다. 수성막포 계열 제품 안내는 수성막포소화약제 전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FAS는 과불화화합물을 통칭하는 용어로, 일부 포소화약제(특히 수성막포 계열)의 원료로 사용되어 온 불소계 물질군을 가리킵니다. 환경 잔류성 문제로 국내외에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품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제조사가 제공하는 SDS(물질안전보건자료)나 성분 관련 공식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없는 경우 분석 의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규제 범위와 시행 시기는 국가와 시점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있어, 특정 규제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환경부와 소방청 등 공식 발표를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유 설비와 적용 대상, 관할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현황을 먼저 진단한 뒤 전환이 필요한지,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보유 약제 확인, 문서 검토, 필요 시 시료 분석, 설비 호환성 확인을 거친 뒤 전환 계획을 세웁니다. 절차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제품과 설비 조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설비 호환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무불소 약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발행일 2026-09-26 · 최종 수정일 2026-09-20